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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이슈/국내 사건

종부세 위헌 소송을 이용한 허위 마케팅 조심하세요!

by 강사 이지원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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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정책 동향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면, '미쳐버린 종부세', '미친 종합부동산세'라는 글이 다수 눈에 띕니다. '역대급 부동산 세금 폭탄'을 맞은 종부세 대상자들이 아직 그 충격을 삭히기도 전에 정부는 또 하나의 폭탄을 투하합니다. 내년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을 올해보다 20% 넘게 올릴 거라는 발표를 내놓은 거죠. 올해 공시 가격 상승률보다도 높습니다.

 

이렇게 내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20% 이상 오르면, 미쳤다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이 지금보다 두 배로 늘어날 것이고, 신규 대상 주택 역시 급증하는 등 가히 핵폭탄의 강도와 맞먹는 세금 폭탄이 터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미쳤네요. 이미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률이 20%를 웃돌 거라는 내부 추정치를 더불어 민주당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부세 위헌 소송 움직임과 잘못된 마케팅 내용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뒤숭숭해지자 일부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 소송 청구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 또 종부세 위헌 소송 마케팅을 하는 업체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네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말에 따르면, 어떤 단체가 최근 종부세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위헌 청구를 하지 않으면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종부세 위헌 판결이 났던 당시 환급 내용을 살펴보면, 소송참여자 외에도 위헌 내용에 해당되는 모든 국민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환급되었던 것이죠. 업체들의 아주 나쁜 무분별한 마케팅에 속지 마세요.

 

지난 사례를 살펴보면,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 세대합산과 관련해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부과되었던 종부세 환급은 '위헌소송 참여자'가 아닌 세대별 합산으로 피해를 본 '모든 납세자'가 대상이었습니다. 이걸 소급 적용해 2006년과 2007년분까지 환급을 시행했었죠. 이것만 봐도 그들의 주장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인 2008년 11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부세 위헌 결정에 대해 알렸고, 환급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말하는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과오납 세금, 그러니까 일정 기준을 따져 더 많이 낸 세금에 대해 환급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위헌이 가능할까?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현행 종부세는 이중과세 논란을 비롯해 조세법률주의 위반, 포괄 위임 금지원칙 위배 등 다수의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였습니다.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현행 종합부동산세가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일부 몰지각한 업체에서 주장하는 반드시 돈을 환급받기 위해 "금전적인 비용을 들여 소송에 참여하는 행위가 문제 해결의 답"은 아니란 겁니다. 꼭 위헌 소송을 해야만 환급 자격이 부여된다는 식의 영업 행위는 잘못된 정보이며, 속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

나라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정치에 이용하는 정부, 씁쓸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생색내려 하지 말고, 국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입법의 모든 잣대를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권 유지 보존에 갖다 대는 느낌이랄까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건 좋은 생각입니다만 갑자기 천정부지로 뛴 집값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도 섞여 있다는 우려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행되자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일관된 정책, 이랬다 저랬다 고무줄로 만든 자처럼 왔다갔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틈을 이용 자신들의 돈벌이에 혈안이 된 몇몇 위헌소송 마케팅 업체랑 정부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태양광 설치한다고 남은 산을 다 파헤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정책들 이제 그만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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